[주택담보대출]주택이란?
매일 집에서 생활하지만 막상 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냥 편한 곳? 이라고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왔다.
실은 주택담보대출과 엮일일이 없었다면 더 깊게 생각해볼 일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부를하면 할수록 관념적인 개념과 이론적인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축법상의 주택과 세무상의 주택,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택의 개념이 같아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건 용어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렇게 머리아프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단순함이 더 크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접할만한 단위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는 무엇일까 알아보자.
주택법상의 주택은 아래와 같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
간단하게 흔히 볼 수 있는 단위만 확인하도록 하자.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흔히 우리가 지나다니다 볼 수 있는 주택을 기본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면 된다.
연면적 330㎡이하, 3층이하인 건물로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크기는 외
관으로도 어림잡아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고시원 등의 3층 이하의 건물을 상기하면 된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4층 이상의 원룸과 같은 건물, 빌라, 아파트 등을 생각하면 된다.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인만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아파트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청약 후 분양받을 경우 시세차익이 어마어마한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투자자산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규제정책으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는 동네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산 중 1순위인건 분명하다.
연립주택은 4층 이하의 건물로, 연립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데 실제로 투자하기에는 관리가 어렵고
감가가 심하고,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해 담당자의 여부에 따라서 보수적인 LTV를 평가받을 수 있다.
(건축물대장을 잘 확인하자)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보다 작은 규모의 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3. 준주택
준주택에는 오피스텔이 대표적인 준주택으로서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 중 업무공간이 50%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이를 업무시설에 분류하고 있어서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추가로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에 열거한 건물 이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의 개념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만 숙지하더라도 개념은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