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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입증명서 1

[주택담보대출]대출시 필요한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등본,초본, etc....)

대출을 받을 때 막상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필요한 서류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른다. 예금이야 간단하게 몇가지 서명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대출은 너무나도 복잡하다. 은행에서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구비해야 될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신분증. (모든 금융거래의 기본)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대표적이다. 혹시나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재발행을 신청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지참해도 상관없다. 2.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원. (2장 필요) :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인감도장이다. 인감도장이 주민센터에 등록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인감증명서이다. 인감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여신 & 금융/주택담보대출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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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택, 생계형비과세, 규제대상지역, 부동산, 화엄굴, 투기지역, 수마이봉, 주택담보대출, COFIX신규, 대출진행시서류, 조정대상지역, LTV, 마이산등반, 금융채AAA, COFIX잔액, COFIX신잔액, 부동산정책, 국세납입증명서, 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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