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

[주택담보대출]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규제대상지역은 LTV와 DTI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지역은 40%~50%의 LTV를 적용받고 있고, 심하면 대출 불가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어떤 지경기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인가를 알아야 한다. 각각 구분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나열해본다. 1. 투기지역 : 2017.08.03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한함. 2018.08.28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현재까지 해제된 지역 없음) 2. 투기과열지구 : 2017.08.03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세종] - 행정중심..

[주택담보대출]대출한도(LTV)

LTV는 Loan To Value의 약자로 담보인정비율을 뜻한다. 부동산 규제 이전에는 가장 일반적인 LTV는 70%였다. 즉, 주택가격이 1억이라고 한다면 대출 가능한 금액은 70%인 7천만원이라는 의미이다. (담보물건이 아파트라면 KB시세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C059652) 매물·시세 ( KB부동산(LiivON) | 매물·시세 ) KB 정보 제공 한계 및 책임 지적편집도 제공의 한계책임 설명 닫기 본 지적편집도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음지도에서 편집 제작한 지도입니다. 지역별 최신성, 정확성�� onland.kbstar.com 그럼 LTV만 알고 있으면 대출한도를 확인한 걸까?? 여기에서 최우선 변제금의 개념을 추가로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