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규제대상지역은 LTV와 DTI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대상지역은 40%~50%의 LTV를 적용받고 있고, 심하면 대출 불가의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 어떤 지경기 투기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이고, 조정대상지역인가를 알아야 한다. 각각 구분해서 구체적인 지역을 나열해본다. 1. 투기지역 : 2017.08.03 [서울]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세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한함. 2018.08.28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현재까지 해제된 지역 없음) 2. 투기과열지구 : 2017.08.03 [서울] - 전 지역 [경기] - 과천시 [세종] - 행정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