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빙에는 큰 분류로 세가지가 있다.
1. 증빙소득 2. 인정소득 3. 신고소득
원칙은 대출에는 증빙소득을 증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을
통하여 소득을 추정한다.
1. 증빙소득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소득자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표를 근무한 월수로
나누고 12를 곱하여 연소득으로 환산함.
(휴직자인 경우도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연소득으로 환산한다)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분), 최근년도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년 미만 근무한 사업소득자
: 1년 이상 근무한 사업소득자의 서류를 연소득으로 환산함.
연금소득자
: 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 또는 (연금수령합계액/해당월수)×12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폐업) 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인정소득
국민연금납입내역증명서
: 최근 월 납부보험료(3개월 평균) / (보험료율) × 12 (현재 보험료율은 9%)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월 납부보험료(3개월 평균) / (보험료율) × 12 (현재 보험료율 3.335%)
(1577-1000 전화해서 팩스로 바로 받을 수 있음)
농,축,임산물 소득자료
: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서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 - 경영비)
어업소득자료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위판금액 × 최근 3년간 어업평균소득율)
3. 신고소득
임대소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임대료 입금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년간 입금액, 3개월 이상인 경우 연환산)
금융소득
: 본인명의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입금 통장 사본, 금융소득 전산거래 내역표
(최근 1년간 입금액, 3개월 이상인 경우 연환산)
매출액으로 추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연간신용카드 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 × [(1 - 해당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업종별 이익률)
*업종별 단순경비율 : 국세청 - 국세청뉴스 - 고시,공고 - 귀속 경비율
*업종별 이익률 : 통계청 -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주제별통계 - 경기,기업경영(사업체) - 기업경영(사업체/기업체) - 기업경영분석 - 손익관계비율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으로 추정
: 연말정산용 사용내역 확인서 중 개인카드 사용액만 인정(본인 신용한도 내 발급된 가족카드 포함)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소득공제 금액 / 신용(체크)카드 사용률)
*2018년 신용(체크)카드 사용률 : 48.7%
소득예측모형추정
: 신용정보회사의 소득추정값 중 최대값 (80%만 인정)
적립식 추정
: 금융기관의 적립식상품에 최근 1년간 적립한 실적을 확인하는 서류
(최근 1년간 납부금액 / 민간저축률), 연소득금액 산정한도 5천만원
* 2019년 민간저축률 27.8%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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